👋 안녕하세요, 복지/정책 알리미입니다!
새해마다 다짐하는 '운동하기', 이제 국가에서 응원해 준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동안 책 사고, 공연 볼 때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드디어 헬스장, 수영장까지 확대된답니다. 땀 흘려 운동하고 연말정산으로 두둑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 3줄 요약
- (혜택)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해줘요.
- (대상) 연봉 7천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해요.
- (시기) 2025년 7월 1일부터 사용하는 금액부터 바로 적용돼요.
💰 지원 혜택: 얼마나 돌려받나요?
기존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이용 금액에 더해서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까지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 공제율: 이용료의 30%
- 공제 한도: 기존 문화비(도서, 공연 등)와 합산하여 최대 300만 원까지
쉽게 말해, 1년 동안 헬스장에 100만 원을 썼다면, 30만 원을 소득공제 받아 그만큼 세금을 돌려받거나 덜 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쏠쏠하죠?
🧐 지원 대상 및 자격: 나도 받을 수 있나요?
가장 중요한 지원 대상!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기준: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직장인)
연봉 7천만 원 이하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연말정산 때 자동으로 계산된답니다.
📅 적용 시기 및 방법: 어떻게 신청하죠?
이 혜택은 따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연말정산 때 자동으로 적용되는 방식이라 훨씬 간편해요!
- 적용 시작일: 2025년 7월 1일부터 결제하는 금액부터 해당돼요.
- 적용 방법: 헬스장, 수영장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집계돼요. 영수증만 잘 챙기면 끝!
💡 에디터의 꿀팁
2025년 7월부터 시작되니, 하반기 헬스장이나 PT 등록 계획이 있다면 이 혜택을 꼭 기억해두세요! 등록 전에 해당 시설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체육시설인지 확인하면 더 확실하답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책, 공연)와 한도를 공유하니, 연간 지출 계획을 세워 300만 원 한도를 꽉 채워보는 것도 좋은 절세 전략이 될 수 있겠네요!
맺음말
운동으로 건강도 챙기고, 세금도 아낄 수 있는 일석이조의 꿀 정책! 2025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혜택, 잊지 말고 꼭 챙겨서 스마트한 연말정산 하시길 바랄게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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