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2 '23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23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안내 '23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대상 '23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교육비 지원의 경우 신청대상여부조회 참조) '23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집중신청기간: 2023년 3월 2일(목) ~ 3월 17일(금)) '23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자격 교육급여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이면서, 초·중·고 재학중인 학생을 둔 가구 교육비지원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등 기타 저소득층(교육청별 지원범위 상이) '23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내용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초중고), 교과서(고), 입학금(고), 수업료(고) 교육비지원 :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 2023. 4. 13. 청년월세 지원, 한시 특별지원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세요. 청년월세 지원이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지원 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 2023. 4. 10. 이전 1 다음